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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제도 / 방과후, 스포츠클럽강사 운영 대안 고찰Monologue/sport 2020. 4. 9.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생계를 위협 받고 있는 분들이 많다. 정부에서도 이분들을 위해 안정화 될 수 있는 최선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려고 노력 중이다. 하지만 누구나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아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학교는 오늘부터 온라인 수업이 실시되어 유래 없는 교육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계약직인 방과후, 스포츠클럽 수업도 온라인 수업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과연 이것이 옳은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상적인 학교 교육 시스템 운영도 힘든 상황에서 방과후 수업과 스포츠클럽 수업도 온라인 및 다른 방도로 실시하는 것은 무리수를 두는 듯 싶다. 현재 상황에서는 기본 교육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 시스템을 찾아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약직인 방과후, 스포츠클럽강사까지 온라인으로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교육의 질이 오히려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학을 하지 않아 방과후와 스포츠클럽강사는 급여를 받지 못한 상황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수업보다 더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학교에 묶어두려고만 하는지 답답한 생각이 들었다.
휴업수당제도를 적용하면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보았다. 휴업수당제도는 2009년 2월13일 제정된 제도로 글로벌 경제 위기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상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기업을 위해 마련한 장치이다. 이제도를 정부에서 잘 활용하면 계약직 종사자들의 생계 파탄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선책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빨리 행동하는 것이 때론 사람을 살릴 수 있다.
■ 휴업수당제도 취지와 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이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는 존재하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함
○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또는 통상임금) 이상의 수당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토록 강제함으로써
- 근로자의 과실없이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 예외적으로 사용자의 과도한 부담으로 인한 기업도산을 막아 직장상실의 위험에 처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이 가능토록 하고 있음
▲ 휴직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원하거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계약을 유지한 상태에서 일정기간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무급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휴직을 명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휴업수당 제도 관련 법규정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제4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법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휴업한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8조(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
사용자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85조(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지급 승인)
심판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휴업수당지급 승인을 할 때에는 사용자가 신청한 휴업수당 지급률을 변경할 수 없다.▲ 휴업수당제도 해석기준_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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