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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 주민번호처럼 선수 번호가 있다.SepakTakraw/Information 2012. 1. 6.수 많은 엘리트 선수들을 관리하는 선수등록시스템은 대한체육회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 선수라면 선수등록을 해야만 선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공식적인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선수등록은 매년 재등록해야하며, 전학/이적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도 재등록해야한다.
선수등록은 한마디로 운동선수라는 증명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개념이며 선수등록을 마치게 되면 등록된 선수 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선수등록 시스템에 선수로 등록이 되면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은퇴 후에도 자신의 경기실적은 물론 학력, 국가대표 경력, 전소속팀이력등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선수등록시스템은 소중한 수 많은 개인 정보가 담겨 있고 철저한 보안과 개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선수등록시스템 변경사항이 있어 사전 안내를 하고 있다. 잘 숙지하여 다가오는 선수등록시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한다.
1. 현황
-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에 따른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대책 필요
- 선수 및 지도자 등록 시 소속팀에서 일괄 등록하여 본인이 아닌 임원(지도자)이 등록할 경우, 선수 본인이 모르는 경우 발생
2. 문제점
- 개인정보 보호법의 선수등록 관련 내용
구 분 개정내용 14세 이상 선수/임원 - 개인정보 수집 동의 필요 14세 미만 선수 - 개인정보 수집 동의 필요
-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본인 아닐 경우 위임장 필요개인 정보 보유 시 - 개인 정보 조회 화면 최소화
- 보안 서버 적용
- 개인 정보 영향 평가 실시
- 고유식별 정보 암호화
- 개인 정보 조회 기록 보관
- 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 14세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등 동의 절차가 시급히 필요함
※ 예시) A초등학교 감독이 선수등록 할 경우,
→ 선수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위임장' 필요
→ 선수가 14세 미만이기 때무에 '법정대리인 동의서' 필요
3. 변경 사항
3.1 개인정보 등록 관련 변경 내용
☞ 임원이 일괄 등록 불가능 → 선수, 임원 회원가입 후 본인 직접 등록
가. 선수본인 회원가입 → 로그인 → 선수등록 신청
나. 임원본인 회원가입 → 로그인 → 임원등록
다. 임원의 선수들의 등록신청완료 후 신청서 인쇄
- '소속팀 선수/임원 리스트' 신청서는 한 번에 출력 가능
- '선수등록카드'는 선수 본인이 출력하여 지도자에게 전달
☞ 온라인을 통한 동의서 제출
구 분 동의서 제출 14세미만 서수일 경우 회원가입 시 법정 대리인 동의
→ 부모님 휴대폰 인증을 통한 진행선수/지도자 개인정보등록 등록 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3.2 개인정보 조회 화면 최소화
위치 표시내용 향 후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 가맹경기단체
-> -> 등록선수검색성명, 생일, 소속,
성별, 종목, 등록년도선수등록신청 시스템
->선수등록정보조회에서 개인별 확인경기단체 홈페이지(일부)
-> 선수 및 팀 조회성명, 생일, 소속,
성별, 등록년도서비스 중단
- 선수등록 시스템에서 개인별 확인
※ 경기단체 홈페이지 내 선수 정보 조회 메뉴를 별도 서비스할 경우, 본인 확인 후 조회 되도록 조회기능에 대해 수정하기를 권장함
3.3 개인정보를 송·수신하는 화면에 보안서버(SSL인증) 적용
- 사용자 화면에 보안인증 확인 핍업창이 표시될 예정임
▲ 선수등록시스템- 대한체육회
▲ 대한체육회, 비인기 종목 인터넷 방송시스템 구축
▲ 대한민국 옥새가 찍힌 체육훈장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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