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정체가 뭐니?
    Life/knowledge 2011. 1. 5.
    수 많은 마케터들은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가장 많은 명단을 확보하는 일이다. 현행법상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으로 동의 절차를 구해야한다. 통상 웹사이트 회원가입할 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선택하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동의에 선택하면 자신의 개인 정보는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지만 자동차 보험 만기일만 다가오면 수 없이 전화가 날아오는 것을 보면 분명 유출된 것임에 틀림없다.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이 되지 않는 곳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고 싶고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댓가로 회원 가입을 하는 곳은 부당한 거래이며 구린내가 나는 곳'으로 인식되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은 그렇지가 못하다. 지금까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개인 정보 이용에 동의한다는 선택을 한 적이 있다면 자신의 개인 정보는 유출되었다고 생각된다. 보험 만기일 혹은 과도한 마케팅 전화와 스팸 메시지가 유독 많이 날아 들어 온다면 개인 정보 유출을 의심해봐야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동의 철회의 자유
    -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제공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 따라서 정보통신 제공자는 동의를 철회하는 방법을 개인 정보 수집 방법보다 쉽게 해야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뮬 제30조 제6항)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정보토신 서비스 제공자가 동의 철회 방법을 쉽게 하지 않으면 3천만원이하의 관태료가 부과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제5호)

    대형 포탈사이트와 같이 믿을 수 있는 곳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하지 않으면 회원 가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반칙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 사용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라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최근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개인 정보 수집·용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 매번 가입할 때마다 정보가 유출될까봐 걱정된다. 공유 사이트와 개인 사이트 회원 가입시에는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곳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이 발달한 한국의 통신 문화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관한 법적인 규제는 철저히 관리 및 단속이 이루어져야하는데 때가 되면 마케터들이 전화오는 것을 보면 불안한 보안 체계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선택할 경우에는 약관을 철저하게 읽어 보거나 가입 사이트마다 따로 스크랩하여 저장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이다. 본인 확인과 이메일로 간단하게 회원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문화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하다. 마지막으로 제일 궁금한 것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목적이 과연 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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