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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정말 맞다고 생각하나요? 후진국형 세금 죄다 정리했으면 좋겠다.Monologue 2020. 1. 13.
2020년 자동차세 내라고 홍보를 열일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국민의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정부도 미안한지 1월에 한 꺼번에 내면 10% 깎아준다고 한다. 세금을 깎아주는 경우도 있나? 필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비교하면 자동차세와 비슷하다. 우리나라 자동차세는 후진국형 세금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년에 두번 내는 자동차세는 1월에 납부하면 10%, 3월에 납부하면 7.5%, 6월네 납부하면 하반기분의 10%, 9월에 납부하면 하반기분의 5%로 세금을 할인해준다고 열일 홍보하는 모습에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지 느껴진다. OECD국가에서 자동차세를 한국처럼 걷는 나라가 있으면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 어떻게 자동차세를 걷는지... 때론 OECD 기준으로 세금을 올리는 구실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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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웃긴것은 자동차세를 재산의 가치로 책청하여 세금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배기량+cc당 세액+지방교육세 세가지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여하는 것은 정말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자동차세는 세금으로 도로 이용/손상, 환경오염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인데 서울은 오래된 차량(디젤차량)이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고 세금을 또 부여하는 것은 이중으로 세금을 걷는 것 아닌가? 그럼 주기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자동차검사소에서 점검 받아 안전하다는 인증을 받은 일은 왜 하는지 모르겠다.
자동차세 뿐만아니라 핸드폰 기본요금제, 직접 은행가서 계좌이체시 이체 비용이 더 비싸다는 사실등 생활 속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은 돈을 지출하는 경우들이 많다. 국민을 위한, 국민이 살기 좋은, 국민이 주도적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투표를 잘하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국회위원을 뽑아야된다고 생각한다.
2001년 자동차세 위헌제청 판결 내용 중 발췌 내용
자동차세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승용자동차를 중심으로 자동차세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배기량에 따라 과세하는 나라
일본은 10단계로 나누어 배기량별로 누진과세를 하는 한편, 일명 "크린(Clean)세제"라는 것을 도입하여 저공해차는 표준화세율보다 13∼50%를 경감하는 반면에, 차령이 13년 경과한 휘발유차(디젤차의 경우는 11년 경과)의 경우에는 10%를 가산하고 있다.
싱가폴도 5단계로 나누어 배기량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면서 차령이 10년이상 경과한 노후차량의 경우 매년 10%씩 추가하여 50%까지 가산하고 있다. 대만은 11단계로 나누어 배기량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배기량에 따라 22단계로 나누어 누진과세하고, 룩셈부르크는 배기량에 따라 25단계로 나누어 누진과세하며, 영국은 자동차보유세인 "자동차소비세"(vehicle excise duty)를 부과하는데, 배기량 1,100cc이하 및 1,100cc 초과의 두 가지 종류이다.
(2) 배기량과 차령을 고려하는 나라
포르투갈의 경우는 배기량은 6단계로, 차령은 3단계(5년이하ㆍ11년이하ㆍ15년이하)로 나누어 지방자동차세(municipal car tax)를 과세하는데, 헌차에 대하여는 경과세를 한다.
(3) 엔진출력을 기준으로 하는 나라
오스트리아는 총중량 3,500kg미만의 승용차에 대하여 "보험세"(motorbezogene versicherungssteur)를 과세하는데, 그 기준은 엔진출력이다. 이탈리아는 엔진출력당 일정액을 과세하는데, 한편 환경기준에 부적합한 디젤자동차에 대하여는 부가세(surtax)가 부가된다.
스페인은 엔진출력을 기준으로 5단계로 나누어 과세하며, 벨기에는 엔진출력에 따라 17단계로 나누어 "도로세"(road tax)를 과세한다.
(4) 엔진출력과 차령을 고려하는 나라
프랑스는 엔진출력과 차령에 따라 "도로세"(road tax)를 차등세율로 적용하는데, 5년까지는 통상세율을 적용하고 차령이 5년이 경과한 후부터는 통상세율의 반액으로 감액한다.
(5) 차체중량에 따라 과세하는 나라
네덜란드와 스웨덴은 차체중량에 따라 여러 단계로 나누어 "도로세"(road tax)를 과세하는데, 경유차량은 중과세한다. 덴마크는 1997. 6. 30.까지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600kg부터 2,000kg초과까지 7단계로 나누어 "자동차소비세"(vehicle excise duty)와 상계세(countervailing tax)를 부과하였으나, 1997. 7. 1.이후 신규등록한 모든 휘발유 및 경유사용 승용차에 대하여 연료소비량을 기준으로 그린세(green owner's tax)를 부과한다.
핀란드는 총중량 3,500kg을 초과하지 않는 휘발유사용 승용차의 경우 1993년까지 등록된 차량 및 1994년이후 등록된 차량으로 나누어 부과한다. 한편, 휘발유 외에 경유ㆍ등유ㆍLPGㆍ전기사용 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100kg당 일정액을 부과한다.
(6) 오염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나라
독일의 자동차세는 차종에 따라 과세기준을 달리하였는데, 승합차ㆍ버스ㆍ영업용차량은 총중량에 따라 과세하였으며, 승용차는 휘발유차의 경우 차량등록일이 1997. 7. 1.을 기준으로 그 이전인 경우에 배기량 100cc당 일정액을 부과하였다. 그런데, 1997. 7. 1. 이후인 경우에는 EU대기오염배출기준(EU emission standards)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7) 미국의 경우
미국은 세법을 주별로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데, 재산세의 경우 과세대상은 부동산(real property)과 동산(personal property)으로 나누어진다. 거의 모든 주에서 부동산, 즉 토지와 건축물은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며, 동산의 경우에는 주별로 다르다. 예컨대 자동차의 경우에는 20여개 주가 과세하고 있는데, 그 과세형태도 조금씩 다르나 대부분 시가(時價)를 과세표준으로 한다.이 때 당시 결론은 배기량 등을 기준으로 헌차와 새차간의 구분없이 자동차세를 과세하였다는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 때는 자동차세를 더 올려야하는 정부도 있었고 자동차세를 많이 걷어서 초과되었다는 기사도 본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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