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근로자(프로선수, 지도자) 고용 경험담 / E-6 비자 신청 자료
    Life/knowledge 2012. 4. 11.

    한국 세팍타크로(Sepak Takraw)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지금까지 많은 외국인 지도자가 다녀갔다. 외국인 지도자를 초청하여 한국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밝고 입국해야만한다. 과거에는 3개월씩 관광 목적으로 들어와 다시 돌아 갔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오면서 연장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한국에서 취업 목적이라면 반드시 정식 입국 절차를 밝아야한다. 또한 정확한 세금을 내고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할 것이다.


    스포츠, 예술등 분야 즉 축구, 농구, 야구, 프로팀 감독, 뮤지컬 배우등 프로 운동선수 및 그 동행 매니저로 운동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이 근로자는 "예술 흥행(E-6-3)"에 속하며 입국하기전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서류 심사를 통과면 입국 허가 번호

    를 부여 받은 후 정식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일을 할 수 있다. 태국인을 초정하려면 태국 내 한국대사관에 찾아가서 한국 근로 입국 허가가 나왔다고 이야기하면 된다.

     


    제출 서류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소정서식, 초청자는 초청단체장)
    2. 피초청인의 여권사본(아주 깨끗해야함)
    3. 초청사유서(초청 단체장, 회사대표, 학교장)
    4. 대한축구협회등 소속협회(연맹) 추천서
    5. 신원보증서
    (초청 단체장, 회사대표, 학교장)
    6. 고용계약서
    7. 피초청인의 HIV 음성테스트 증명서
    (원본)
    8. 피초장자 경력사항등 증명서(이력서, 학력증명서, 지도자 자격증, 졸업증서)
    9. 고유번호증(학교에서 초청할 경우: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등)

    신청시 유의 사항
    1. 초청 단체의 직원이 신청시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소지하고 신청
    2.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등은 번역서 첨부
    3. 사본 제출시 원보대조필 확인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자주 드나들며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하여 외국인 가족등이 출입국 관련 업무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으며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아침 9시 일찍 출입국사무소를 찾는 것이 좋다. 오후 시간은 사무실이 포화상태였으며 출입국 사무소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보였다.

    제출 서류 및 신청시 유의 사항에 결격 사유 하나도 있을 경우 다시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

    를 잘해야한다. 초청인의 기본적인 인적 서류를 준비해야하는데 복사본이기 때문에 반드시 원본대조필 확인이 필요하다.

    통상 1년 단위로 비자 연장을 하며 외국으로 나갈 경우 처음 출입국사무소에 신고를 했다. 모든 절차를 밝고 한국에 입국한 후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한국에 잘 도착했다는 신고와 함께 주민등록증을 신청해야한다. 참고로

    인지 가격이 생각보다 바싸다

    는 사실 염두해두세요. 처음 외국인 초정 업무를 보면서 머리가 아팠지만 지금은 아주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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