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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Doping)의 모든 것 - 도핑 방지 가이드SepakTakraw/tips 2012. 7. 20.
문제는 선수 본인이나 부모님 또는 관계시되는 분(선수지원요원)이 도핑에 대한 인식이 없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도핑을 범하는 경우가 있다. 세계적이 도핑방지 흐름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부주의로 인해 도핑방지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 안타까운 일은 예방되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 선수와 선수지원용원은 무엇이 그리고 어떤 행위가 도핑방지규정 위반에 해당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1. 도핑의 정의
도핑(doping)이란 선수가 운동경기에서 성적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하거나 특수한 이학적 처치를 하는 일을 말한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는 선수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효력을 가지고 있거나 선수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약물이나 방법을 선정·목록화해서 매년 9월에 발표하며,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을 '금지목록 국제표준'이라고 한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는 금지목록 국제표준에서 금지한 약물의 복용 · 흡입 · 주사 · 피부 접착 및 혈액 제제 · 수혈 · 인위적 산소 섭취등 금지된 방법을 사용하거나, 사용 행위를 은폐하거나, 부정거래를 하는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시도하는 것까지 도핑방지 규정 위반으로 정의하고 있다.
2. 금지약물 및 금지 방법
1) 금지약물
2) 금지방법
3) 특정약물
특정약물은 선수 또는 기타 관계자가 경기력 향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맹기구들 간의 의견일치에 따라 제제수준에 신축성이 부여되는 약물을 의미한다. 특정약물 관련 위반은 선수가 그 약물을 경기력 향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며 입증에 대한 모든 책임은 선수에게 있다.
특정약물 관련 위반 입증기준
- 선수 또는 기타관계자가 금지약물이 어떻게 그 신체 내에 유입되었는지 또는 어떻게 입수하게 되었는지를 입증하고, 그러한 특정약물이 선수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거나 경기력 향상 물질의 사용을 은폐하기 위함이 아니었음을 입증해야한다.
- 치료목적 사용에 대한 입증은 의사의 처방에 근거해서만 가능하며, 약국에서의 구입은 임의사용으로 간주되어 입증능력이 약화된다.
- 선수는 선수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특정약물의 종류
3. 도핑방지 규정 위반
세계도핑방지규약은 선수 또는 선수지원요원이 다음 사항 중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도핑방지규정위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도핑에는 '엄격한 선수 책임의 원칙(The Rule of Strict Liability)이 적용된다.
1) 선수의 시료 내에 금지약물, 그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가 존해하는 경우
2) 선수의 금지약물·금지방법의 사용, 또는 사용 시도
3) 도핑방지규정에 인정된 통지 이후에 시료채취의 순응거부 또는 정당한 사유없는 불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시료채취를 회피하는 경우
4) 소재지정보 제출 불응, 검사 국제 표준에 따른 규정에 근거하여 선언된 검사실패등 경기기간외 검사를 위한 선수확보와 관련한 정당한 요구사항의 위반. 선수에 대한 권할권을 가진 도핑방지기구가 18개월 동안의 3번의 검사실패 또는 소재기 정보 제출 불응
5) 도핑관리 과정의 어떤 부분에 대한 부정행위 및 부정행위 시도
6)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의 소지
7) 금지약물·금지방법의 부정거래 또는 부정거래 시도
8) 경기기간 중에 선수에게 금지약물·금지방법의 투여 또는 투여시도. 선수에게 경기기간외 검사에서 금지되는 금지약물·금지방법의 투여 또는 투여 시도, 또는 도핑방지규정위반 또는 위반 시도와 관련된 협조, 조장, 촉진, 교사, 은폐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연루
도핑에 대한 제제는 일반 경기에서의 반칙행위보다 훨씬 엄격하다. 일정기간 자격 정지 뿐마아니라 해당경기와 관련된 일체의 메달·점수·포상·경기기록등이 몰수되며, 제제받은 선수의 실명이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웹페이지에 게시되어 일반에게 공개된다.
● 첫 번째 도핑방지규정위반 제제 기준
● 두 번째 도핑방지규정 위반 제재 기준
4. 도핑결과 관리 과정
1) 채취된 선수의 시료는 곧바로 공인 시험실로 전달된다.
2)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동보관된다.
3) A시료의 분석결과가 WADA, IF, KADA에 서면으로 통보된다.
4) A시료의 분석결과가 양성인 경우, 해당 선수가 TUE를 사전에 승인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5) TUE 승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선수는 양성결과를 통보받게 되며, B시료분석을 요청할 권리가 주어진다.
6) B시료 분석을 요청할 경우, 선수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가 A시료의 분석결과와 다를 경우, 모든 과정은 끝나게 된다.
7) B시료 분석 결과 역시 양성인 경우, KADA는 청문회 및 제재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재의 종류와 기간을 결정한다.
8) 제재결정 내용은 선수와 해당 경기연맹 및 체육회에 전달되어 실행된다.
9) 선수가 제재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선수는 KADA 항소위원회 혹은 스포츠중재 재판소에 제소할 권리가 있다.
5. 도핑 방지 규정 위반 사례
1) 2007~2011 도핑 방지 위반 통계
2) 2011년 종목별 도핑 방지규정 위반
3) 2011년 복용약물 별 도핑 방지규정 위반
4) 주의 사항
☞ 운동보충제(헬스보충제)
운동보충제의 복용으로 인하 도핑방지규정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운동보충제는 함유 성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제조과정에서 첨가 및 변조의 가증성이 있으므로 도핑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현재 각종 운동보충제·건강보조제·민간약등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국가나 기관은 없다. 또한 제조사가 성부표시 라벨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기입하여 판매하는 등 선수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운동보충제로 인한 도핑방지규정위반에 대해서는 일체의 감경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참고사항 : 제품의 성분표시 라벨에는 S6, 흥분제에 해당하는 Methylhexaneamine의 다른 이름인 Geranium stem, 4-methyl-2-hexylamine, 2-amino-4-methylhexane, 2-Hexanamine, 4-methl-(9C1)으로 표기되어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운동보충제의 금지성분 포함으로 인한 도핑방지규정위반 사례
※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가 운영하는 금지약물 검색메뉴의 검색범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하고, 국내에서 생산·유통 중인 의약품에 한정된다. 따라서 운동보충제 등 각종 기능성식품, 한약 및 외국에서 생산·유통되는 약물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 일부 한약재
일부 한약재에는 아래와 같은 금지약물 성분을 포함고 있다. 한약재의 경우 함유성분이 정확한 의약품과 달리 포함성분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전문 한의사와의 상담을 통한 처방이 필요하다.
도핑대상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한약의 종류
☞ 감기약 · 혈압약
S1.클렌부테놀, S3.베타-2작용제, S6.에페드린 등의 금지약물을 포함하고 있는 감기약과 S5.이뇨제등의 금지약물을 포함하고 있는 혈압약 등이 많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인 경우에는 경기력 향상 목적의 사용이 아닌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따라서 선수 및 선수지원요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감기약과 혈압약에는 금지약물이 포함되지 않은 대체약물이 있으므로, 반드시 진료 전에 의사에게 선수임을고지하고 금지약물을 사용할 수 없음을 밝힌 후 적절한 처방을 받아 복욕해야한다.
☞ 민간약
민간약은 정부 공인자격이 없이 일반인이 약재를 이용하여 보양식이나 건강식으로 조제를 한는 것으로, 최근 조제과정에서 금지약물을 첨가한 민간약을 복용한 선수가 제재를 받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민간약
● '약초' 및 '천연적인'등의 단어를 사용하는 건강보조제가 절대적으로 안전한 제품은 아니다.
●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비타민 또는 미네랄 성분 자체에는 금지약물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정부의 엄격한 규제 하에 공식허가를 받은 안전한 비타민 또는 미네랄 제품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 시장 및 인터넷 거래에서 성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제품은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도자 또는 주변 동료가 권유하는 제품이라도 확실하지 않은 제품의 사용은 금물이다.
5. 치료목적사용면책(TUE)
1) 치료목적 사용 면책 제도의 활용
선수도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 목적으로 필요한 약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다만, 사용해야 할 약물이 금지목록에 포함된 약물이거나 방법이라면, 선수에게는 추가적으로 일정한 절차를 따를 의무가 있다. 이러한 제도가 '치료목적사용면책(TUE)'이며, '선수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 목록에 포함된 약물이나 방법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을 허가(승인) 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2) 금지 약물 검색
치료목적사용면책(TUE)의 신청은 사용하고자 하는 약물이 당해 연도의 금지 목록에 포함된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일 경우만 필요하므로, 신청 전 먼저 약물 및 방법의 금지 여부를 확인한다. 치료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경우에 금지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PC혹은 모바일버전의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www.kada-ad.or.kr)에 접속 후 금지약물 검색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3) 치료 목적 사용 면책 신청 절차
선수가 치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의사(한의사)에게 선수임을 밝히고,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의사(한의사)의 판단에 따라 선수가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치료 목적사용면책 승인을 받은 후 치료 받아야한다. 다만, 부상이나 급성질환으로 인해 응급초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소급으로 인정 받아 '선 치료, 후 신청'이 가능하다.
국제수준 선수 또는 국제 경기 참가 선수는 해당 국제경기연맹(IF)에, 국내수준 선수 또는 국내경기 참가 선수는 KADA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서는 KADA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며, 2012년부터 ADAMS(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의 한국어 버전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신청도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KADA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 치료 목적 사용 면책 승인 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 승인은 다음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 선수의 급성 또는 만성의 의료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선수가 건강산 심각한 손상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의 치료목적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 갔을 때 예상하라 수 있는 것은 이상의 추가적인 경기력 향상 효과가 없어야 한다.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의 사용으로 어떤 종류의 내인성 호르몬의 정상범위를 증가시키는 것은 치료목적의 사용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의 사용 필요성이, 전적으로나 부분적으로라도 치료목적사용면책 승인 없이 사용 당시 금지된 약물 또는 방법을 이전에 사용한 것에서 기인할 수 없다.
※ 모든 치료목적사용면책은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에 의해 정해진 유효기간이 있다.
5)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신청시 유의사항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선수가 사용할 약물이 금지약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 전, KADA 홈페이지 금지약물 검색기능을 이용하여 확인 후 신청한다. 신청서 작성 시 담당의사의 성명, 연락처, 진단소견, 약물명칭, 사용량등이 반드시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한다. 신청서와 함께 진단서, 처방전, 소견서등을 첨부한다.
※ TUE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 국제표준에 따라 엄격하게 기밀이 보장된다.
6. 검사대상자등록명부(RTP) 및 선수 소재지 정보
1) 선수 소재지 정보
선수 소재지정보는 경기기간 외 검사를 위해 선수의 위치를 효과저거으로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IF 또는 KADA의 검사대상자등록명부에 포함된 선수들이 일정기간단위(3개월)로 선수의 소재지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대상자등록명부(RTP) 대상선정 기준
(1) 도핑검사 국제 표주 11.2항이 요구하는 기준에 적용되는 선수
- 국제 수준의 RTP에 포함되 KADA 관할권 밖에 있는 선수
- 국내 최고 수준의 국가대표팀에 포함된 선수
- 개별적으로 훈련하지만 세계선수권대회 수준에서 경기를 임하고 그러한 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선수
(2) 도핑방지 국제수준에서 요구하는 기타 기준에 적용되는 선수
-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관할권 내의 선수
- 경기기간외 검사에서 검사실패가 선언된 선수
- 소재지정보 제출 불이행이 선언된 선수
- 경기기간외 기간에 도핑위험도가 높은 종목의 국가대표급 선수
2) 소재지정보 제출 불응 및 검사회피에 대한 제재
선수에 대한 도핑검사 관할권을 가진 도핑방지기구는 선수가 소재지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정확 또는 불완전한 정보를 제출하거나, 선수가 제출한 소재지정보를 근거로 경기기간외 검사를 시도하였으나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위치하지 않아 도핑 검사가 실패하 경우 등에는 도핑방지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부과한다.
이러한 위반은 선수가 18개월 동안 3번의 소재지정보 제출 불이행 또는 검사 불이행이 발생된 경우를 말하며, 이에 따른 제재는 그 위반의 과실 정도에 따라 최소1년에서 최대 2년의 자격정지에 해당된다.
※ 소재지정보 미제출 또는 검사실패(제출한 소재지정보와 실재 소재지가 일치하지 않아 검사에 실패한 경우) 선수에 대해서는 표적검사가 실시될 수 있다.
7. 도핑검사
1) 도핑검사의 종류
2) 소변시료 도핑 검사 절차
(1) 도핑검사 대상 선정
도핑검사 대상 선수는 KADA, IF등 도핑방지기구(ADO)가 수립한 검사배분계획과 선정 방침에 따라 선정된다. 선정방식은 무작위 선정, 등위기준 선정, 표적검사등이 있다. 경기기간외 검사는 경기기간외에 시행하는 모든 검사를 말하며, 무작위, 또는 표적선정으로 불시에 시행된다. 선수는 언제, 어디서나 도핑검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2) 도핑검사 대상선수에게 통지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선수는 통지서를 통하여 선정 사실과 제공해야 할 시료에 대해 도핑검사관(DCO) 또는 도핑검사동반인(Chaperone/샤프롱)으로부터 통지받고, 통지받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통지서에 서명한다. 통지받은 선수는 가능한 조속히 도핑관리실에 도착해야 한다. 만약, 선수가 후속경기 출전, 시상식 참가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DCO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3) 시료채취
● 시료채취 용기 선택
검색대상으로 선정된 선수가 소변을 제공할 준비가 되면 DCO의 지시에 따라 3개 이상 준비된 시료채취용기(Vessel) 중 하나를 선택한다.
● 시료제공
DCO 또는 입회 샤프롱과 동행하여 채취실로 들어가 90ml 이상의 소변을 제공해야 한다.
● 시료분류
필요한 양이 소변시료가 채취되면, 3개 이상의 시료키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선수는 봉인된 키트를 확인하고 A-시료병과 B-시료병, 뚜껑, 끼트 외부에 표시된 일련번호가 모두 같은 확인한다.
● A-시료병 : 60ml, B-시료병 : 30ml의 양으로 시료를 분류해 넣는다.
● 시료봉인
시료병의 뚜껑을 '따닥' 소리가 나지 않을 때까지 돌려 닫고 거꾸로 세워 소변이 새지 않는지를 확인한다. 시료병의 뚜껑은 한번 봉인을 하게 되면 절대 임의로 열 수 없으며 시험실에서 기계로 열어 분석하게 된다.
● 비중측정
DCO는 소벼시료가 분석하기 적합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채취용기에 남은 소변으로 비중을 측정한다. 측정결과 부적합(비중이 1.005미만)일 경우에는 2차 시료를 제공한다.
(4) 시료보관
시료가 두 개의 병에 나누어지고 밀봉되면 두 개의 병을 제습제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백에 담은 후 키트요기에 넣어 보관하게 된다.
(5) 도핑검사서에 서명
시료를 키트용기에 넣어 보관 후 도핑검사서에 기재된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서명 후 선수는 검사서 사본을 전달받게 된다.
(6) 분석진행
선수가 제공한 시료는 운반가방에 담겨지고 안전장치로 봉인된 후 에 WADA에서 인증한 시험실로 보내져 분석된다. 시험실에서는 선수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시료 번호만 전달 받게 된다. 시험실에서는 분석결과를 WADA, KADA 또는 IF등 도핑방지 기구에 보고한다.
3) 혈액시료 도핑검사 절차
(1) 도핑검사실에 도착
● 10분간 휴식을 한다.
●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 BCO는 출혈성 장애 또는 혈액응고에 영향을 주는 약물복용 여부를 확인한다.
(2) 혈액채취 준비
● 혈액키트 3개 중 1개를 선택하고, 파손여부를 확인한다.
● 진공 혈액채취 튜브/주사기 3개 중 1개를 선택하고 파손여부를 확인한다.
● 혈액키트 거치대에 A, B병을 꽂고 비닐포장재를 제거한 후 뚜껑과 링을 제거한다.
● 번호를 확인한다.
● 혈액채취요원(BCO)는 진공튜브에 고유번호 스티커를 부착하고,
검사서에 고유번호를 기입한 후 선수는 시료 번호를 재확인 한다.
● BCO는 혈액재취비품(튜브, 주사바늘 등)을 조립한다.
● BCO는 채혈할 부위를 지정하고(오른손잡이의 경우 통상 왼팔), 지혈대를 채운다.
(3) 혈액채취
● BCO는 알코올 패드로 채혈할 부위를 소독한다.
● BCO는 채혈한다.(HGH-혈청분석)-채취량 10ml(5ml×튜브2개)
● BCO는 혈액과 응고활성인자가 섞이도록 천천히 뒤집기를 5회 반복한다.
● BCO는 선수에게 튜브를 시료병에 넣고 뚜껑을 잠그도록 지시한다.
● 15분간(봉인시간부터) 똑바로 세워놓고, 선수는 관찰하며 대기한다.
(4) 시료보관
● 키트박스에 샘플을 넣는다.
● 시료번호를 재확인한다.
● BCO는 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수거한다.
● BCO의 성명, 서명을 기입한다.
4) 선수생체수첩(ABP)
선수생체수첩(Athlete Biological Passport)는 2002년, 세계도핑방지기구에서 처음으로 제안된 도핑방지 프로그램이다. 현재 도핑컨트롤 프로그램도 약물의 표지자, 혹은 대사체를 검출하는 효율적인 접근방법이기는 하지만, 선수가 만약 소량이나 간헐적으로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 가장 효용성이 있다는 경기기간외 검사를 받아도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는 한계성을 갖고 있었다.
특히 내생적인 물질들과 약물투여의 정교성에 대항하기 위해 더욱 정밀한 도핑컨트롤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선수생체수첩(ABP) 프로그램이 도입되었고, 이는 의학, 생체학, 과학적 그리고 통계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가장 수준 높은 단계의 고의적이 도핑에 효과적으로 대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앞으로 고위험 종목에 대한 ABP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ABP의 대상자가 된 선수들은 장기적, 규칙적, 반복적으로 소량의 혈액이 채취되어 선수 개개인의 약력이 완성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발표한 도핑 가이드를 토대로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수 많은 운동선수는 경기력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금지 약물에 대한 유혹을 받고 있으며 매년 이름모를 약물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금지약물을 복용하면 일시적으로 경기력이 향상될 수 있으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부작용이 따라 올 수 있다. 금지약물 복용은 어떤한 것과 타협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면 한 순간에 명예와 부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도핑에 관한 지식을 정확히 숙지하고 운동을 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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