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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제도 / 방과후, 스포츠클럽강사 운영 대안 고찰Monologue/sport 2020. 4. 9.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생계를 위협 받고 있는 분들이 많다. 정부에서도 이분들을 위해 안정화 될 수 있는 최선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려고 노력 중이다. 하지만 누구나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아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학교는 오늘부터 온라인 수업이 실시되어 유래 없는 교육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계약직인 방과후, 스포츠클럽 수업도 온라인 수업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과연 이것이 옳은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상적인 학교 교육 시스템 운영도 힘든 상황에서 방과후 수업과 스포츠클럽 수업도 온라인 및 다른 방도로 실시하는 것은 무리수를 두는 듯 싶다. 현재 상황에서는 기본 교육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 시스템을 찾아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약직인 방과후, 스포츠클럽강사까지 온라인으로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교육의 질이 오히려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학을 하지 않아 방과후와 스포츠클럽강사는 급여를 받지 못한 상황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수업보다 더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학교에 묶어두려고만 하는지 답답한 생각이 들었다.
휴업수당제도를 적용하면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보았다. 휴업수당제도는 2009년 2월13일 제정된 제도로 글로벌 경제 위기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상 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기업을 위해 마련한 장치이다. 이제도를 정부에서 잘 활용하면 계약직 종사자들의 생계 파탄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선책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빨리 행동하는 것이 때론 사람을 살릴 수 있다.
■ 휴업수당제도 취지와 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이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는 존재하면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함
○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또는 통상임금) 이상의 수당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토록 강제함으로써
- 근로자의 과실없이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 예외적으로 사용자의 과도한 부담으로 인한 기업도산을 막아 직장상실의 위험에 처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이 가능토록 하고 있음
▲ 휴직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원하거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계약을 유지한 상태에서 일정기간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무급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휴직을 명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휴업수당 제도 관련 법규정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제4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휴업수당의 산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법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휴업한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8조(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
사용자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85조(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지급 승인)
심판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휴업수당지급 승인을 할 때에는 사용자가 신청한 휴업수당 지급률을 변경할 수 없다.▲ 휴업수당제도 해석기준_고용노동부
댓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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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여럿 힘들게 하네요;
2020.04.09 13:32 신고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을 깨달케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 받는 분들이 많아요ㅠㅠ 잘 보고갑니다
2020.04.09 15:30 신고하루빨리 안정화되길 소망합니다.
전혀 새로운 경험의 연속입니다. 그래도 결국은 다 지나가겠지요?
2020.04.09 16:17 신고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 싶네요 정부에서도 함께 고민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2020.04.09 17:38 신고타이밍이 중한데,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개개의 노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진짜 여러가지로 불편하게 하네요
2020.04.09 19:21 신고맞습니다. 잘 극복하길 바랍니다.
잘 보고 갑니다
2020.04.09 20:37 신고방문에 감사드립니다.
몰랐던 소홀 할 수 밖에 없었던 내용들 상세히 작성 해주셔서 이해를 돕는데 큰 도움이 됐네요.
2020.04.09 21:11 신고스포츠를 온라인으로 수업하기엔 무리수가 있어 보여요.
특수상항인것은 다 알지만
그래도 돈을 내고 수강하는 입장에서는
서운할 것 같아여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것인데 시험대에 오를 것 같습니다.
요즘 헬스장이 참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2020.04.09 21:50 신고말로 표현하기 힘들정도로 힘들다고 합니다.
코로나 영향이 참 큰 것 같습니다... 얼른 회복이되어야 할텐데요...ㅠㅠ
2020.04.09 22:03 신고맞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2020.04.09 22:41 신고잘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아... 방과후 수업이나 체육수업등을 생각 못 하고 있었네요. 온라인 개학...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문제가 참 많습니다..
2020.04.09 23:37 신고체육문화는 이론 중심이 아닌 실전 중심인데 온라인교육으로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미지수일 것 같습니다.
얼른 지나가길 기원해 봅니다.ㅠ.ㅠ
2020.04.10 05:25 신고화이팅하세요.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근로 기준법 지켜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2020.04.10 05:47 신고몇일전 대출 시행 정책도 현실과 좀 먼 부분이 있어 대폭 수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0.04.10 06:05 신고공감 꾹 누르고 다녀갑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잘 극복해 내리라 믿습니다.
코로나19 영향이
2020.04.10 07:17 신고미치지 않는 분야가 없군요.
오늘부터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주말을 슬기롭게 보내세요.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한 표 꼭 해야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2020.04.10 08:01 신고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왕이면 피해위주의 보상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가급적 누구나 평등하고 공평한 분배가 되길 바랍니다.
모든 분야가 힘드네요 ㅠㅠ 특히 자영업자는 너무너무 힘들어지네요 ㅠㅠ 잘 견디셔야합니다
2020.04.10 09:22 신고맞습니다. 소상공인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파탄이 난 기사를 뉴스에서 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이 상황이 빨리 진정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2020.04.10 12:29 신고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체육활동 관련 직종 종사자분들은,,,
다들 힘 내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19에 좋은 소식들이 조금씩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2020.04.10 13:30 신고점차 줄어들고 있으니.. 더 악화되지 않기위해 노력에 힘써야겠어요!
하루빨리 상황이 나아져야 할 텐데 말입니다..
2020.04.10 15:58 신고